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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대상자 신청안내
  • 등록일2002-04-18 15:53:46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대상자는

  ○ 매년 1회(9월말기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방문을 통하여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며

  ○ 추가신청자나 기존대상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변동사항이 있는 기존 대상자나 보호신청을 원하는 가정에서는

  ○ 언제든지 전화나 해당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담당공무원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니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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