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상세내용
- 제목
-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19-07-09 08:38:34
- 작성자 생활경제교통과 [강현모 ☎054-880-266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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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 2019–1235호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제3항 규정을 위반한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47조제1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조(별표2)의 규정에 의거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정지 60일의 행정처분을 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1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행정처분일 : 2019. 7. 12.
2. 행정처분의 대상 및 내용
가. 대상 업체
1)업체명 : 유한회사 무한로직스
2)대표자 : 김*옥
3)주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정몽주로 861번길 28-6, 가동 4**호
4)국제물류주선업 등록번호 : 제50호(등록일 2018. 2. 1.)
나. 처분내용
1)처분 원인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위반(보증보험 미가입, 3차 위반)
2)처분 내용 :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정지 60일(2019. 7. 12. ~ 9. 9.)
3)처분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3. 유의사항
가. 행정처분 대상업체는 등록기준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 9. 9.까지 보완조치가 없을 시
에는 4차 위반(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합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 「행정소송
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북도 생활경제교통과(☎054-880-26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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