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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 추가신청 안내
  • 등록일2024-04-16 17:53:14
  • 작성자 농업정책과 [ 박세은 ☎054-880-3316 ]
내용
2024년도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 추가신청 안내

ㅇ 사업대상 :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ㅇ 신청자격 : 아래 2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장
     - 치유농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100h 이상) 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치유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
       (치유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농장
ㅇ 지원단가 : 개소당 50~300백만원(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ㅇ 선정규모 : 1~2개소
ㅇ 지원내용 : 기존 운영중인 치유농장 시설, 장비 등 개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ㅇ 신청방법 : ’24. 5. 4일까지 거주지 시군(또는 읍면동) 신청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지침 별지제1호서식 등), 관련 증빙자료
    * 자세한 사항은 (첨부 1) 사업시행지침 참고
ㅇ 문의 : 경북도 농업정책과(054-880-3316) 또는 거주지 시군 치유농장 담당부서(첨부 2)

첨부 : 사업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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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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