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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식용종식법 관련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등록일2024-04-17 16:02:12
  • 작성자 동물방역과 [ 최지환 ☎054-880-3456 ]
내용
목적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전업, 폐업 지원 대상 확인 

제출대상: 식용 개 사육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제출기간

▶ (신고서) 2.6.~5.7. (3개월), 

▶ (이행계획서) 2.6.~8.5. (6개월)

 * 기간 내 미제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제출내용

▶ (신고서) 농장, 영업장 명칭, 주소, 영업사실 등 운영 현황 
▶ (이행계획서) 폐업예정일 및 개식용 종식 이행조치 계획 등

접수처: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 소관 부서(시군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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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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