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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상주-도청신도시간 도로건설공사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24-04-26 10:07:39
  • 작성자 도로철도과 [ 박호열 ☎054-880-3975 ]
내용
한국부동산원(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 공고 제2024-14호

보 상 협 의 공 고 (공시송달) 

상주-도청신도시간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합니다.

2024.04.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상전문기관  한 국 부 동 산 원 장

1.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지사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상주~도청신도시간 도로건설공사
3. 공고사유 :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인함
4. 공고기간 : 2024.04.26. ~ 2024.05.10.
5. 협의할 사항
   가. 협의기간 및 방법
       -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으면 공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부동산원(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에 서면통지 바람
   나.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계약체결 및 경상북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 계약체결장소
       -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 053-650-7871]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두류동) 성안오피스텔 1805호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
       -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사항 모두기재)
       - 협의대상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임야)대장등본 각1부
       - 은행통장사본 1부(보상금 수령용),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보상금청구서 등 당원 양식에 날인)

6. 보상협의 내역(토지 및 물건 목록-보상액 내역)
       - 별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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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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