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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1) 자체평가의 의의
자체평가란『정부업무평가기본법』및 동법시행령(’06. 10. 4)에 의거 도정 주요업무를 자체
평가 대상과제로 정하고 이에 대한 목표달성도와 도민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개선함으로써 도정수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 道는 「경상북도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을 경상북도 규칙 제2446호로 제정하여
기존의 심사평가제도를 대체하여 시행하고 있다.
2) 경상북도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도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전문가들로 하여금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평가를 위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8조 및『경상북도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제13조에 의거
경상북도 주요업무평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기 위원회는(’05. 4. 1~’07. 3.
31)는 총 20명(위원장 기조정본부장, 외부위원 19, 내부위원 1)으로 구성되었다.
3) 평가개요
◦ 평가횟수 : 연2회(중간평가, 최종평가)
◦ 평가방법
∙ 중간평가 : 계획대비 목표달성도 및 진행상황 확인 등 중간점검의 성격으로 평가결과를
등급화(우수․향상․노력․부진)하여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중점관리 대상
으로 선정‧관리하고 있다.
∙ 최종평가 : 성과목표달성도(정량평가), 업무수행 역량(정성평가), 시책만족도 조사로
구성되며 목표달성도(50%)는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정성평가(30%)는
평가위원들이 그리고 만족도 조사는 각부서별 주요시책사업에 대해 외부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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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도정 주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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