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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청이전예정지 결정
1)관련법규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2)추진기구 및 역할체계
도청이전추진위원회
경상북도
(위원장 이규방,17명)

(새경북기획단)
2
입지 및 평가기준 등
도청이전업무 전담

중요정책 결정
주)’08.11.13
도청이전추진단에서 담당
도청이전자문위원회
평 가 단
(83명)
(29명)
도청이전후보지 평가
도청이전관련 정책 자문
3)추진경과 및 현황
①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제정(2007년 3월 2일)
◦ 도청이전의 제도적 추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 김기홍(영덕)의원 외 31인의
의원발의로『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2006년
11월 16일부터 12월 6일(20일간)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07년 2월 9일 제212
회 도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2007년 3월 2일 제정
공포하였다.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는 총 7장 33조,부칙 2조로 구성돼 있고,총칙,
이전계획수립 등,추진기구,평가단,비밀누설금지,신도청소재도시건설 등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② 도청이전을 위한 추진기구 마련
◦ 2006년 9월 14일 도청이전업무 추진을 위해 새경북기획단 조직을 신설하고,새경
북기획단 내 도청이전 전담팀(2명 -사무관 1,7급 1)을 구성하였다.
◦ 2007년 4월 24일 도청이전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담당하는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당연직 위원 6인(도 간부 3인,도의원 3인)과 의회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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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새경북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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