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93페이지

691페이지 본문시작

3)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①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 이념과 시민단체,

2
정당, 정부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 9. 7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 10. 1.부터 시행되고 있다.
② 추진경과
◦’98년
: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
제정 청원
◦’98. 10.
: 1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99. 7.
: 2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99. 8. 12 : 본회의 의결
◦’99. 9. 7 : 공포(법률 제6024호, 2000. 10. 1. 시행)
4)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
① 급여신청
◦신청원칙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생활이
어려운데도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신청장소․기간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수시 접수
◦신청서류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관계서류, 진단서 등 첨부
◦보장단위 : 가구(세대)를 단위로 보장하는 것이 원칙
※급여개시일은 급여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② 수급대상자 조사 및 선정기준
◦수급대상자 조사
GyeongsangbukDo
∙신청조사 : 신청에 의하여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소득․재산, 근로능력,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후 급여결정
∙확인조사 :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매년 1회 이상)
∙차상위계층 조사 : 최저생계비 변경 등에 의해 다음연도 급여가 예측되는 수급권
제11장 보건복지여성국 687

691페이지 본문끝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단메뉴 바로가기 단축키안내 : 이전페이지는 좌측방향키, 다음페이지는 우측방향키, 첫페이지는 상단방향키, 마지막페이지는 하단방향키, 좌측확대축소는 insert키, 우측확대축소는 delete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