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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①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 이념과 시민단체,
제
2
정당, 정부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 9. 7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편
2000. 10. 1.부터 시행되고 있다.
② 추진경과
◦’98년
: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
제정 청원
◦’98. 10.
: 1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99. 7.
: 2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99. 8. 12 : 본회의 의결
◦’99. 9. 7 : 공포(법률 제6024호, 2000. 10. 1. 시행)
4)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
① 급여신청
◦신청원칙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생활이
어려운데도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신청장소․기간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수시 접수
◦신청서류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관계서류, 진단서 등 첨부
◦보장단위 : 가구(세대)를 단위로 보장하는 것이 원칙
※급여개시일은 급여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② 수급대상자 조사 및 선정기준
◦수급대상자 조사
GyeongsangbukDo
∙신청조사 : 신청에 의하여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소득․재산, 근로능력,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후 급여결정
∙확인조사 :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매년 1회 이상)
∙차상위계층 조사 : 최저생계비 변경 등에 의해 다음연도 급여가 예측되는 수급권
제11장 보건복지여성국 687
①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 이념과 시민단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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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부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 9. 7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편
2000. 10. 1.부터 시행되고 있다.
② 추진경과
◦’98년
: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
제정 청원
◦’98. 10.
: 1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99. 7.
: 2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99. 8. 12 : 본회의 의결
◦’99. 9. 7 : 공포(법률 제6024호, 2000. 10. 1. 시행)
4)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
① 급여신청
◦신청원칙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생활이
어려운데도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신청장소․기간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수시 접수
◦신청서류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관계서류, 진단서 등 첨부
◦보장단위 : 가구(세대)를 단위로 보장하는 것이 원칙
※급여개시일은 급여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② 수급대상자 조사 및 선정기준
◦수급대상자 조사
GyeongsangbukDo
∙신청조사 : 신청에 의하여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소득․재산, 근로능력,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후 급여결정
∙확인조사 :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매년 1회 이상)
∙차상위계층 조사 : 최저생계비 변경 등에 의해 다음연도 급여가 예측되는 수급권
제11장 보건복지여성국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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