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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운영규정주요내용
조항
주요내용
「경상북도도청이전을위한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제1조
한다)제25조제9항에의한경상북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이하“위원
(목적)
회”라한다)의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
①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위원장이소집.
②위원장은회의를개최하고자할때에는회의안건,일시,장소등을미리
제2조
각위원에게서면으로통보다만,회의를긴급히소집할필요가있거나
(회의)
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③회의의공개여부는위원장또는위원회의의결로결정
도청이전신도시건설자문위원회운영규정
2009년 7월 27일 「경상북도청이전 신도시건설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이 제정되
었다. 이 규정은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26조
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효율적인 심
의를 위해 경상북도청이전 신도시건설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건설위원회 심의사항 및 기타 도청이전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사항에 관
하여 자문하는 것, 50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획총괄, 도시계획, 도시건
축, 주민지원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 등이다.
▼경상북도청이전신도시건설자문위원회구성·운영규정주요내용
조항
주요내용
「경상북도도청이전을위한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조례」제26조
제1조
에따른경상북도청이전신도시건설자문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
(목적)
필요한사항을규정
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자문
1.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의하는사항중건설위원회의
제2조
위원장이요청하는사항
(기능)
2.기타도청이전신도시건설과관련하여경상북도지사가요청하는
사항
제3조
①위원장1인을포함하여5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
(자문위원회의구성)
078 - 경상북도도청이전백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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