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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계조정협의
안동시와 예천군은 각각 시·군 의회에 신도시 행정구역 조정(안)을 보고한 후 의견
수렴을 하였다. 이후 도청이전신도시 행정구역의 일부 경계 조정을 하였다. 조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북도 안동시와 예천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2015년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2015년 3월 11일 대통령령 제26139호로 제정되어
2015년 3월 22일 시행되었다.
대통령령을 바탕으로 안동시는 2015년 8월 5일, 예천군은 2015년 10월 30일 각각
조례를 공포하였다. 조정된 내용으로는 예천군 관할 69,559.1㎡(68필지)가 안동시로
편입되었으며, 안동시 관할 69,557.8㎡(109필지)가 예천군으로 편입되었다.
▼안동시▶예천군편입지역현황
편입되는지역
편입받는지역
필지수
면적(㎡)

109
69,557.8
풍천면갈전리
호명면산합리
45
26,896.0
풍천면도양리
호명면산합리
64
42,661.8
▼예천군▶안동시편입지역현황
편입되는지역
편입받는지역
필지수
면적(㎡)

68
69,559.1
호명면산합리
풍천면갈전리
34
39,455.0
호명면산합리
풍천면도양리
34
30,104.1
▼동간경계조정현황
편입되는지역
편입받는지역
필지수
면적(㎡)

177
139,116.9
풍천면갈전리
호명면산합리
45
26,896.0
풍천면도양리
호명면산합리
64
42,661.8
호명면산합리
풍천면갈전리
34
39,455.0
호명면산합리
풍천면도양리
34
30,104.1
354 - 경상북도도청이전백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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