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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산업단지지정의 의제처리, 진입도로 설치비용 지원규모 상향, 종전 부동산의 활
용, 이주직원 지원대책 등이다.
2013년 5월 14일에는 이명수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기존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
안을 제출하였다. 주요내용은 신청사 건립비는 국가가 일부 지원하고, 진입도로 개설
비는 국가지원지방도 수준에서 지원하며,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 등이다.
2013년 7월 12일에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관
련한 국회 결정사항(정부의 개정 반대로 재차 의결보류, 다음 회의까지 정부 지원 기
준안 및 대안 보고 결정)을 협의하고자 4개 시·도지사(대구, 대전, 충남, 경북)가 부총
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방문하였다. 여기에서 정부정책에 따른 도청이전(전남·충남·
경북)이므로 동등한 지원을 해야 하며, 구 도청사 및 부지는 국가에서 매입하여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도청이전신도시 진입도로 개설비는 전액 또는 국가지원지방도로(국
지도) 수준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였다.
2013년 10월 7일에는 권은희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다시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
으며, 2013년 11월 11일에는 국토교통위 소회의실에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 유사법
안 5건 병합심사를 진행하였다.
070 - 경상북도도청이전백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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