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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별주요내용
이명수의원
구 분
강창희의장
박수현의원
권은희의원
(수정안)
현행법유지
신청사건립비지원
전액국가가지원
좌동
전액국가가지원
(국가일부지원)
(건축비,부지매입비)
모든기반시설비
진입도로개설비
진입도로개설비
신도시진입도로
기반시설비지원
전부국가가지원
100%지원
국지도수준지원
국지도수준지원
신청사건립비
지자체또는
청사를이전한
종전부동산
전부지원한경우
공공기관이매입
종전부동산
道의종전부동산
국가귀속
舊청사·부지만
(국가는일부지원
국가귀속
전부국가귀속
국가귀속
또는융자)
종전부동산소재지
종전부동산
국가가계획수립
국가가계획수립
활용계획
지자체가수립,
활용계획
비용국가부담
비용지원가능
수립·비용부담
국가지원가능
국가또는지자체가
이전기관지원
국가가전부지원
삭제
삭제
비용일부지원
이전기관직원지원 이전기관장수립
좌동
좌동
삭제
부칙
개정안소급적용
좌동
좌동
좌동
국비지원
5천억원이상
3조4천억원이상 1조2천억원이상
1조1천억원이상
(4개시도)
(매입·개발1/2지원)
2014년 2월 4일 4개 시·도 국장회의에서는 기존 개정안에 대해 정부(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여 개정 여부가 불투명하여 대안 마련이 필
요하므로, 국회의장실에서 마련한 대안에 대하여 후적지를 국가가 매입하고 진입도로
건설비에 대한 지원 확대(약 3,457억 원)를 제안하였다.
제2장도청이전관련법규 - 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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