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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추가지원액추계
구 분
기존개정안
의장실대안①
의장실대안② 4개시·도공동대안
1조1,461억원

3,457억원+α
1,197억원+α
3,457억원
~3조4,399억원
후적지매입
-
2,300억원
800억원
2,300억원
후적지개발
최소6,000억원
α
α
-
신청사건립
4,304억원
진입도로등
1,157억원~
1,157억원
1,157억원
1,157억원
기반시설
2조4,095억원
주:의장실대안①로개정을추진하되,정부반대가지속될경우의장실대안②대신에후적지개발을제외한
4개시·도공동대안으로개정추진
2014년 2월 6일 충청남도에서 도청이전특별법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대안의
방향은 진입도로의 지원기준 상향 부분은 유지, 국가매입대상을 충남 및 경북의 종전
도 청사 및 부지로 한정, 종전 도 청사의 국가 활용 조항 제외의 3가지로 설정하였다.
2014년 2월 17일 충청남도에서는 도청이전특별법의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에 처
리지원을 건의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충청남도제출대안
구 분
대안의요지
국비추가소요액
3,457억원+α
국가
①문화재인경우②관할구역불일치한경우

매입
충남800억원,경북1,500억원


활용
국가가계획수립▶필요한경비지원(α)
국지도수준지원(현50%▶70%선)
진입도로개설지원
충남457억원,경북700억원
주:당초개정안의정부재정추가부담3조4천억원~1조1천억원보다대폭축소
(전라남도의경우1조4,640억원지원)
2014년 3월 13일에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4개 시·도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이후 3월 26일 4개 시·도 실·국·본부장 3명, 관계공무원 5명이 청와대, 국회, 정부세종
청사(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건의서를 전달하였다.
2014년 7월 15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특별법
개정안의 조기 처리를 4개 시·도에서 공동 건의하였다.
072 - 경상북도도청이전백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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