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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9일에는 대구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시민,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
데 경북도청 이전터 활용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2014년 9월 18일에는 특별법 제정에 관해 경북도지사에게 추진경과와 국회심의현
황 및 4개 시·도 공동대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2014년 10월 14일에는 「도청이전 지원특별법」 개정 지원 협조를 위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방문하였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특별
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2014년 10월 23일에는 대전시청에서 도청이전지원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4개 시·
도 담당과장 토의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기획재정부 방문결과를 보고하고 금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4개 시·도 대응논리 개발
과 공동대응 방안에 관해 토의하였다.
2014년 11월 6일에는 충남, 대구, 대전, 경북의 관계자 9명이 국회 원내대표와 국토
교통위원회를방문하여정기국회에서특별법개정대안을처리해줄것을요청하였다.
2014년 11월 14일에는 충남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하여 각 당 원내대표, 예결위원장
및 간사, 국토위 위원장 등을 만나고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지원 등 6개항에 대한 협조
를 요청하였다.
이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법
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고, 2014년 12월 9일에는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를 통과하여 2015년 1월 6일 시행되었다.
▼도청이전을위한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주요내용
조항
주요내용
광역지방자치단체중도청의소재지와관할구역의불일치문제를
제1조
해소하기위하여도청과공공기관이전에따른도시건설및지원
(목적)
에관한사항을규정
제4조(국가의예산지원)
국가는도청이전을위한청사신축비등의일부를지원
제5조
도청이전신도시개발예정지구및도청이전신도시개발사업에적
(다른법률과의관계)
용되는규제에관한특례는다른법률에우선하여적용
제6조(도청이전신도시개발예정
도청이전을통하여신도시를개발할경우에는도청이전신도시개
지구의지정절차등)
발예정지구를지정
실시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을함에있어서그실시계획에대
제16조
한다음각호의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및신고등(이하
(관련인ㆍ허가등의의제)
“인ㆍ허가등”이라한다)에관하여제3항에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한사항에대하여는해당인ㆍ허가등을받은것으로간주
제2장도청이전관련법규 -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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