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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ㆍ통신ㆍ가스및지역난방시설의설치등에관하여는
「도시개발법」제55조를준용
②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도청이전신도시및이전기관의
제19조
원활한기능발휘를위하여필요한기반시설등의설치를
(기반시설의설치등)
우선적으로지원
③제2항에따른지원대상ㆍ규모·내용·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은조례로규정
제31조의2
「지방자치법」에따른직할시의설치로도청소재지와관할구역의
(종전도의청사및
불일치가발생되어도청을이전하였거나이전하는경우종전도
부지의국가매입)
의청사및부지는국가가매입
①지방자치단체는이전기관에대하여이전기관의사무소신축비
등이전비용을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전부또는일부를
지원,융자
②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사업시행자는이전기관이이주직원을
위한주택을건설하려는경우공공택지를우선적으로공급할
제32조
수있으며,이주직원을위한기숙사를건설하는경우에는
(이전기관등에대한지원등)
건설비용의일부를「주택도시기금법」에따른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③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시행자는이전기관이사용할건축물을
건축하여분양또는임대
④이전기관의이주직원에게주택을공급하는경우「주택법」
제54조및「공공주택특별법」제48조에따라주택을우선공급
074 - 경상북도도청이전백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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