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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도청이전을위한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
1.조례제정준비
2008년 3월 28일 제정 공포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의회는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청이전신도시 개발 및 도청이전을 원활히 수
행하기 위해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마련하
였다.
2008년 11월 13일, 경상북도는 안동시와 예천군에 조례(안)의 검토를 요청하였다.
검토 결과, 안동시는 도시건설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30% 이상으
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예천군은 의견 없음으로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경
상북도는 2008년 12월 29일 ~ 2009년 1월 17일까지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의견을 청취하였다.
2.조례(안)심의및제정
2009년 1월 30일, 경상북도의회에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토지
상환채권발행,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구성,이전기관등에대한지원등이다.
2009년 2월 11일, 제23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저소득층
의 범위, 민원우려의 내용 삭제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였고, 2009년 2월 20일 제23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조례(안)를 가결하여 2009년 3월 9일에 조례 제
3077호「경상북도도청이전을위한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조례」가제정되었다.
제2장도청이전관련법규 -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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