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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도청이전을위한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조례주요내용
조항
주요내용
제1조
「도청이전을위한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서위임된
(목적)
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
①법제18조에따라도지사와관할시장·군수또는사업시행자가
수립·시행하여야하는주민지원대책은다음각호와같음.
1.전업을희망하는개발예정지구주민(개발예정지구에거주하지않는그
자녀를포함한다)에대한직업전환훈련의실시
2.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현재개발예정지구주민의2분의1이상으로
구성된법인또는단체에대한소득창출사업의지원
3.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전부터개발예정지구에거주하는주민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제11호및「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규정한저소득층에대한전세자금·임대보증금·최저생계비
등주거와생활대책의지원
4.개발예정지구주민에대한직업알선
②도지사와관할시장·군수는직업전환훈련을공동으로실시하
여야하며,그훈련대상·방법및수당지급등필요한사항은
관할시장·군수의의견을들어도지사가결정
③사업시행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주민단체에위탁하여시행
제9조
1.무연분묘이장
(개발예정지구주민에
2.잔존건축물처리
대한지원대책)
3.산림수목의벌채및가이식
4.방치된지하수굴착공의원상복구
5.사업시행자가관리하는건물의경비,청소,위생관리,소독과방역용역
6.그밖에도지사가고시하는사항
④도지사와관할시장·군수또는사업시행자가전세자금과
임대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경우,그지원대상·
규모·내용·방법등은관할시장·군수또는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도지사가결정
⑤도지사와관할시장·군수또는사업시행자는주민의재정착
및생활안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개발사업에참여하거나
입주하는공공기관및시공업체등에게개발예정지구주민의
고용을추천할수있으며,고용추천을받은사업자는특별한
사정이없는한최대한수용하도록노력
⑥그밖에주민지원대책을위하여필요한사항은도지사가결정
076 - 경상북도도청이전백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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