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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주요내용
①법제19조제2항에따라우선적으로지원할수있는기반시설은
다음각호와같음.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에서정하는시설
2.「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정하는시설
제10조
3.그밖에도청이전신도시개발을위하여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시설
(기반시설의설치등)
②제1항에따른지원규모및지원방법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은
법제27조에따른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심의를거쳐
도지사가결정
제25조
⑨건설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건설위원회의
(건설위원회의운영)
심의를거쳐도지사가결정
①도청이전신도시에관한정책및중요사항에대한건설위원회의
제26조
효율적인심의를위하여도청이전신도시건설자문위원회를
(자문위원회)
구성
법제32조제1항에따라이전비용을지원하고자할경우도지사는
제27조
법제9조및제11조에따른이전계획과이전지원계획에따라건설
(이전기관에대한지원등)
위원회의심의를거쳐구체적인지원내용,대상,규모,절차및
사후관리방법등을결정
법제34조에따라시행자또는입주하는법인·단체에필요한자
제28조
금을지원하거나공유재산의임대료를감면하고자할경우그내
(자금지원등)
용은건설위원회의심의를거쳐도지사가결정
3.조례관련위원회운영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운영규정
2009년 8월 20일 「경상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위원회 운영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경상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09. 8. 5) 시 상정된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위원회 운영규정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3077호, 2009. 3. 9) 제2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
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개최 시 사전 서면통보, 회의공개 여부 결정
등의 회의 운영과 의안제출, 회의록 작성, 위원의 대리출석 등이다.
제2장도청이전관련법규 - 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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