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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행정관리체계화
제1절!행정구역경계조정
1.필요성및추진과정
경북도청이전 신도시가 안동시와 예천군에 걸쳐 조성됨에 따라 신도시 경계의 합리
적 조정(변경)으로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안동시와 예
천군 간 경계조정 업무는 경계변경 건의안 검토를 통해 행정자치부와 당정협의회에
보고를 하고, 법률안 작성을 통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 후 공포하며, 이어 시·군 조례
를 개정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대상지선정

기본계획수립

의회의견수렴
(안동시,예천군,개발공사)
(안동시,예천군)
(안동시,예천군)
道의회의견수렴

행정자치부검토
▶ 관련부처협의및법안작성
(도▶도의회)
(도▶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입법예고및법제처심의

국무회의상정·의결

대통령재가및공포
(행자부▶법제처)
(행자부▶국무회의)
(행정자치부)
자치단체통보

조례개정

공포및홍보
(행정자치부)
(안동시,예천군)
(안동시,예천군)
▲행정구역경계조정추진과정
제13장행정관리체계화 -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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