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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되고, 동년 7월 4일 동시행령이 공포되었으며,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42호로 소방
공무원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모두 소방공무원 신분법으로
단일화되었다.
당시 소방행정은 경찰행정과 통합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1975년 민방위기본법이 제정
되면서 동년 7월 23일 법률 제772호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경찰과 분리되어 지방자치단
체인 시․군에서 소방행정이 이루어져 오다가 1991년 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소방업무
체제가 시․군 사무에서 시․도 광역자치소방제도로 전환되어 급변하는 소방환경에 능동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되었다.
시․도 광역사무 전환 당시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경산, 상주, 문경
1본부 10개 소방서이던 것이 1994년 경북소방학교 개교, 1995년 소방항공대 발족, 1997년
울진소방서, 1998년 성주․칠곡소방서 개서, 2000년 안동호에 수난구조대 발족 2001년에는
소방본부에 화재조사담당, 정보통신담당, 2002년 포항․안동․구미소방서에 구조․구급담당
부서 설치 2004년 경산․의성소방서에 구조구급담당 및 포항소방서 화재조사담당 설치‧
운영하고 2005년 123명을 증원하여 4개소방서 포항북부․경주․안동․구미소방서에 구조구
급과를 신설하였고 과장․담당직급 일원화 하였으며, 2006년에는 포항남부소방서 개서 및
인력 60명을 증원하여 현장부서 및 부서신설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여 그동안 급증하는 소방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의무소방대 설치법이 2001년 8월 14일 법률 제6505호가 공포, 2001년 9월 15일 의무
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7362호, 2001년 10월 9일 의무소방대관리규칙 제77호가 제정되어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의무소방대원 116명을 도내 14개 소방서 및 소방학교 등에 배치
되어 현장 보조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2006년 12월 28일 행정기구설치조례 제2955호에 의거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대기소를 119지역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현재 도내 소방조직으로는 1본부, 1학교, 15개 소방서, 1항공대, 17개 구조대(수난포함),
74개 119안전센터, 120개 지역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화재․구조․구급뿐만 아니라
소방행정업무를 총괄․지휘․통제․관리․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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