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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27일,제213회 임시회)를 거친 경북 비연고 위촉직 위원 11인 총
17인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 이규방,부위원장 김용대 행정부지사
◦ 4월 24일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고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운영규칙
△자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도청이전예정지 선정 등을 위한 연구용역 기관 선정
등의 안건심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의활동에 돌입하였다.
◦ 또한,신도청소재도시의 기본구상․입지기준․평가기준 등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자문하기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27인으로 된 도청
이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007년 6월 15일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선임하였다.
∙위원장 송승달 경북대 명예교수
◦ 도청이전자문위원회는 도시계획 및 지역계획(7),환경조경(5),공간지리 및 풍수
지리(3),교통(2),건축(2)도시 및 지방행정(2),부동산(2)등 분야별로 고르게
민간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③ 도청이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도청이전은 지방의 문제이기 전에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중대한 사안이란 점에서
도청이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적 지원과 도청이전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 “도청이전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고,
2007년 4월 충청남도와 도청이전 특별법제정 공조협약을 체결하여 특별법 입법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 2008년 3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 이후 충남도와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국비예산 확보,추진과정
및 절차에 대한 정보 공유 등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노력하였다.
◦ 도청이전 예정지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간 과열경쟁을
자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는 상생 협력무드를 조성하기 위해 23개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2007년 5월 22일 “도청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후 2008년 6월 2일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 시군
(11개 시군)의 시장․군수와 의회의장 등이 “도청이전의 성공추진 및 지역화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④ 도청이전 입지기준 마련
◦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 등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국토연구원과 대구경북연
구원이 2007년 6월 7일 부터 2008년 8월 6일(14개월간)까지 공동으로 과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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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도정 주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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