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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과업내용으로는 △신도청소재도시의 규모,기능 등 기본구상 △후보지
신청요강 및 입지기준안 △평가기준안,평가단 구성 등 평가에 관한사항 △공청회
및 설명회 등 도민여론수렴 △재원대책 등이다.
◦ 도청이전 후보지 입지기준은 신도청 소재도시가 입지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수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원칙 합의과정에 대한 반발과 갈등을 줄이고 투명한 절차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 따라서 후보지 입지기준(안)및 신청요강(안)을 마련하여 주민과 시군 관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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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을 위해 2008년 1월 28일 부터 1월 31일(4일간)까지 주민설명회를 권역별

(4개)로 개최하였다.
◦ 주민설명회시 제시되었던 주민 의견과,시군 의견,도청이전추진위원회 및 자문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절차를 평가기준 확정 후 시군
으로부터 후보지 공모 △도청이전 후보지 입지기준 완화(아래 표 참고)등 중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종 입지기준을 2008년 2월 22일 확정하였다.
구 분
당 초 안
최 종 안
개발규모 기준 ∙전체 토지면적이 최소 15㎢이상
∙전체 토지면적이 최소 12㎢이상
∙전체 면적 중 개발가능지 면적이 10㎢
∙전체면적 중 개발가능지 면적이
(70%)이상
7㎢이상
∙경사도 20% 이하
∙경사도 15%이하
개발 가능지
도출기준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상 1,2등급 및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상 1,2등
3등급 50% 제외
급만 제외
∙개발 가능지가 직경 6㎞이내 분포
∙개발 가능지가 직경8㎞ 이내 분포
할 것
할 것
⑤ 도청이전 평가기준 마련
◦ 신도청소재 도시의 미래상 달성에 부합하도록 사회적․물리적․경제적 여건을 합리
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도청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분야를 도출
하였고,전문가 집단의 1차 예비설문을 토대로『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차안』을
도출하였다.1차안을 토대로 다시 도청이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2차 설문을 통하여
공청회(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주민공청회는 서부권(11시군)과 동부권(12시군)으로 나누어
실시하였고,공청회 시 수렴된 의견은 시․군의견과 함께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심의
후 평가기준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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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새경북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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