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76페이지

1331페이지 본문시작

구 분


면 적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괴정리,
33.5㎢
풍천면 갈전리․도양리․가곡리․구담리․하회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금능리․본리․오천리․
23.1㎢
(’08.6.17~’13.6.16)
백송리․송곡리․한어리,지보면 암천리
1시 1군 4개읍․면 15개리
56.6㎢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갈전리․도양리 일원
7.240㎢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산합리 일원
5.107㎢
(’08.7.17~’11.7.16)
1시 1군 2개면 5개리
12.347㎢
(4)도청이전 예정지 결정 후 후속조치
① 공동담화문 발표 및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
◦ 대구시 분리 이후 27년 만에 도청이전 예정지가 결정됨에 따라 2008년 6월 9일
오전 10시 도청강당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상천 도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2008년 6월 12일 도청이전 예정지 및 주변지역(56.6㎢)을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보에 공고하였다.또한 7월 17일
도청이전예정지(12.347㎢)를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
(관보)하였고,이어 9월 30일 도청이전예정지를 2년간 도청이전 건축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②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 실시(도의회)
◦ 이후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선정 발표한 경북도청 이전후보지 평가 결과에 대하여
탈락지역에서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2008년 6월 30일 도의회『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위원장 황상조 의원,부위원장 이상용 의원 등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 이후 특위는 2008년 7월 31일부터 10월 7일까지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감점 적용 실태 △ 평가항목별 가중치 적용비율과 방법에 관한
실태 △ 평가위원별 신청후보지에 대한 평가점수 실태 △ 경북도청이전추진위원회
간사 미교체 사유 △ 평가 및 추진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의 일치 여부 △ 가중치
설정을 위한 도민여론조사 문제점에 대한 진상조사활동을 하였다.
◦ 특위의 진상조사 결과 예정지 선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명
됨으로써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 관련 문제는 마무리되었다.
③ 사무소 소재지 조례 제정 및 도청이전추진단 신설
◦ 2008년 10월 2일『경상북도의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를 제정․공포하고,10월
84
제2편 도정 주요성과

1331페이지 본문끝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단메뉴 바로가기 단축키안내 : 이전페이지는 좌측방향키, 다음페이지는 우측방향키, 첫페이지는 상단방향키, 마지막페이지는 하단방향키, 좌측확대축소는 insert키, 우측확대축소는 delete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