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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매장문화재 보존관리
도내에 산재해 있는 많은 매장문화재가 훼손 또는 도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각종 홍보와 문화재 수호 시민단체 및 주민신고망을 통해 매장문화재의 도굴
발견 시 신고 하도록 하여 보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등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

발견 매장문화재 연도별 처리내역
2
(단위 :건,점,천원)







보상금액


1990
12
63
2,920
1991
9
38
11,600
1992
9
49
30,195
1993
11
49
4,547
1994
13
51
3,774
1995
5
5
400
1996
8
41
5,850
1997
4
10
655
1998
9
44
3,340
1999
9
49
1,930
2000
8
26
4,400
2001
6
10
53,200
2002
4
4
1,550
2003
7
20
3,100
2004
9
65
20,640
2005
7
12
9,200
2006
2
15
11,000
2007
2
6
-
2008
7
11
500
(6)유형․무형 문화재의 보존관리
유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할 점은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하는 일이다.이를 위해 문화재 관련 공무원,향토사학가,명예관리인,감시원 및 자매
결연기관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유형문화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전수회관을 건립하고 있으며,무형문화재 28개
종목의 기능보유자 등 150여 명에 대해 매년 전승활동을 지원하고 공개행사를 개최하는
등 사기를 앙양하고 전승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왔다.
479
제9장 문화체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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