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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준적용 실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주택은 주택가격의 일정률을 적용하고,토지와 주택을 제외한
물건은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조정안을 적용하여 과세
표준액을 결정한다.
② 토지 및 주택과표 결정
토지과표의 결정방식은 토지등급제도에서는 ㎡당 토지 등급별 가액에 토지면적을 곱
제
하여 필지별 과표를 산출하였으나,1996년부터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2
법률』(구,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
편
고시한 ㎡당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고시한 지방세 과세표준액 적용비
율을 곱하여 ㎡당 가액을 결정하고 여기에다 면적을 곱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주택과표의 결정방식은 2005년부터『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지방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2008토지 및 주택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취득세․등록세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대비 100%
∙재산세 :개별공시지가 대비 65%,개별(공동)주택가격 대비 55%
※ ’09년부터는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토록 변경
-토지․건축물은 70%,주택은 60%로 결정됨.
5)세정발전 방향
지방자치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에 대한 투명성과 다양한 납세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고,나아가 세정의 효율화와 형평과세의 실현,전자정부
시대에 부응하는 편리한 지방세 납부시스템의 개발․보급의 필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분권형 국가운영체계」의 구축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긴요한 시점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의
부과․징수라는 기본적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면서 이 시대의 납세자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찾아내어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3)세외수입 증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지방세 수입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지방세수입에대응하는세원으로그종류가많고또수입근거와형태가매우다양하다.
그 수입근거를 보더라도 법률,대통령령,부령,조례 또는 사법상의 계약 등 행정서비스에
915
제14장 행정지원국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주택은 주택가격의 일정률을 적용하고,토지와 주택을 제외한
물건은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조정안을 적용하여 과세
표준액을 결정한다.
② 토지 및 주택과표 결정
토지과표의 결정방식은 토지등급제도에서는 ㎡당 토지 등급별 가액에 토지면적을 곱
제
하여 필지별 과표를 산출하였으나,1996년부터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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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
편
고시한 ㎡당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고시한 지방세 과세표준액 적용비
율을 곱하여 ㎡당 가액을 결정하고 여기에다 면적을 곱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주택과표의 결정방식은 2005년부터『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지방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2008토지 및 주택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취득세․등록세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대비 100%
∙재산세 :개별공시지가 대비 65%,개별(공동)주택가격 대비 55%
※ ’09년부터는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토록 변경
-토지․건축물은 70%,주택은 60%로 결정됨.
5)세정발전 방향
지방자치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에 대한 투명성과 다양한 납세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고,나아가 세정의 효율화와 형평과세의 실현,전자정부
시대에 부응하는 편리한 지방세 납부시스템의 개발․보급의 필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분권형 국가운영체계」의 구축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긴요한 시점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의
부과․징수라는 기본적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면서 이 시대의 납세자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찾아내어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3)세외수입 증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지방세 수입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지방세수입에대응하는세원으로그종류가많고또수입근거와형태가매우다양하다.
그 수입근거를 보더라도 법률,대통령령,부령,조례 또는 사법상의 계약 등 행정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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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행정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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