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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도정 주요성과
2
제
17
장 건설도시국
30
개 온천지구외에도 온천공보호구역
47,
온천발견신고 수리지역
개소가 있으며
23
,
앞으로 온천발견신고 수리된
23
개 온천공에 대한 전문검사 및 경제성 분석 타당성
조사 등 온천지구지정을 준비 중에 있다.
온천수이용시설은 영일만 신광 연산 양학 용흥 성곡 병포 패밀리 포항 이동
,
,
,
,
,
,
,
,
문덕 이인 인덕 건강랜드 경주 보문 도산 금오산 봉곡 형곡 풍기 사일 광천
,
,
,
,
,
,
,
,
,
,
,
문경 경산 용암웰빙스파 옥산 제 석굴암 탑산 월막 부경 칠보산 용암 도개
,
,
,
,
,
,
,
,
,
북삼 왜관 예천 백암 덕구온천 등에 호텔 여관 목욕장 등
,
,
,
,
,
,
개의 이용시설이
있다 앞으로 국민의 소득증대 및 웰빙 레저 등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로 온천
.
이용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온천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건강한 휴식 공간 제공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3.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
경상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1)
목적과 기본방향
「
」 「
」
지역개발계획 은 지역개발지원법 제 조에 규정된
7
10
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기존
5
종의 지역개발제도 계획을
10
년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으로 통합하였다
‘
’
.
제 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7 (
)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
위한 지역개발사업
2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
.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
3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연계 개발하기
.
·
·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계획은 국토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국토종합계획과는 달리 시도별
「
」
중장기 목표에 부합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제시하며 국토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역
16
계획이며 해당 지역에서 추진될 구체적인 지역개발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특히 발전
,
「
,
」
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은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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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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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건설도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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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온천지구외에도 온천공보호구역
47,
온천발견신고 수리지역
개소가 있으며
23
,
앞으로 온천발견신고 수리된
23
개 온천공에 대한 전문검사 및 경제성 분석 타당성
조사 등 온천지구지정을 준비 중에 있다.
온천수이용시설은 영일만 신광 연산 양학 용흥 성곡 병포 패밀리 포항 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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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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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덕 이인 인덕 건강랜드 경주 보문 도산 금오산 봉곡 형곡 풍기 사일 광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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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경산 용암웰빙스파 옥산 제 석굴암 탑산 월막 부경 칠보산 용암 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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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삼 왜관 예천 백암 덕구온천 등에 호텔 여관 목욕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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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의 이용시설이
있다 앞으로 국민의 소득증대 및 웰빙 레저 등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로 온천
.
이용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온천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건강한 휴식 공간 제공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3.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
경상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1)
목적과 기본방향
「
」 「
」
지역개발계획 은 지역개발지원법 제 조에 규정된
7
10
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기존
5
종의 지역개발제도 계획을
10
년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으로 통합하였다
‘
’
.
제 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7 (
)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
위한 지역개발사업
2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
.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
3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연계 개발하기
.
·
·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계획은 국토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국토종합계획과는 달리 시도별
「
」
중장기 목표에 부합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제시하며 국토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역
16
계획이며 해당 지역에서 추진될 구체적인 지역개발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특히 발전
,
「
,
」
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은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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