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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도정주요성과
1
단계 사업에 이어 시행되는 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
2005
년부터
2014
년까지

차별 계획에 의거 포항시 용덕지구 등 개시
10
39
개 지구에 대하여 개 지구당 평
1
균 56
․하수도 시설 93
억원 총사업비
,
2,202
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도로개설
277,428㎡,


,
공용주차장 신설
5,745 ,

소공원조성
21,775

등의 공공기반시설 및 주민복지
시설을 대폭 확충하였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도시 주민의 주거문화의 수준향상을 도모하여 모든 국민과
더불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생산적 복리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지붕개량사업에서 출발하

’76
년부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취락구조개선사업 등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
,
에 시행되어 왔다.
’80
년 이전까지는 농어촌 주택개량과 취락구조개선사업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여 왔
으나 그 후 불량화장실개량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등의 생활개선사업 위주에서 점
,
,
차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등 농어촌의 위생시설 개선 및 생활 오․폐수처리에 대한 관
심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 지역개발사업 농촌 지역의 경관을 고려
,

지역의 독특성 및 단위사업의 변화 등 다양한 특색으로 기본적인 방향이 전환되고 있
는 실정이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적
(2014.12.31.현재
)
(
단위
:동,백만원)
2013
2014
구 분
지원기준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주택개량
1,358
76,900
1,829
109,700
동당
6,000
만원보조
빈집정비
1,034
1,114
1,184
1,923
동당
50~500
만원보조
(4)
주거급여사업 추진
주거급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5
1110
도정백서(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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