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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도정주요성과
2)
소 청
소청은 공무원의 징계․직권면직처분과 기타 신분상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시정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공무원의 권리를 구제하여 주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와 시군에 소속된
,

지방공무원의 소청을 담당하는 경상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가
에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인으로 구성
7
연도별 소청 접수 및 처리현황
(
단위 건
: )
처 리 유 형 별
구분
접수
인용
기각
각하
취하및기타
’03
5
2
1
1
15
’04
26
7
19
-
1
’05
46
12
31
-
-
’06
20
13
5
1
3
’07
8
7
1
-
’08
19
13
5
1
-
’09
18
9
9
-
-
’10
38
27
11
-
-
’11
38
29
8
-
1
’12
43
21
20
-
2
’13
43
26
15
-
1
’14
60
28
26
-
2
(3)
행정심판분야
행정심판이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기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
,

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등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
상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 등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절차에 있어서는 사법절차가 준용되고 있으며 재결의 객관적인 공정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심판위원 중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심판
,
청구
에 대한 심리․의결 및 재결까지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여 과거 재결청이 행정심판위
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재결할 때 보다 좀 더 기간이 단축되었다.
특히
, 1996. 4. 1.
행정심판법이 개정되어 구술심리제도가 도입되고 행정심판위원 중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등 주민의 권리구제 측면이 대폭 강화되었다.
246
도정백서(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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