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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여성국
제11장
2009~2010 도정백서
② 입소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정원의 30% 범위내 자부담(실비) 환자 입소 가능(월 260,000원 이하)
◦정원외 30% 까지 초과 수용가능
3. 기초생활보장과자활 자립지원
(1)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1)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先성장 後복지」의
논리에 따라 복지를 시혜로 보고 분배에는 소홀하였고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이래 빈곤
정책은 궁핍한 사람들에게 구호적 성격의 단순생계지원 수준에 머물러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보호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빈곤탈피 위주의 단순한 생계지원정책은 ’97년말 시작된 IMF경제위기를 겪으
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비롯한 저소득계층의 극심한 생활고와 대량실업 및 가족해체,
노숙자 증가, 빈부격차 심화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 생활보호확대,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 보호, 생업자금 융자 등 사회안전망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쪽방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실제로 생활이 어렵지만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어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99. 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통해서 빈곤퇴치와 절대빈곤층의
기본적 생활권 보장을 위한 국가책임성 강화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종합적인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적 복지기반을 구축하였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① 지난 40년간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복지시책을 대전환하였다.
②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구현 기반을 마련하였다.
686 제2편 도정 주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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