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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 설립

1)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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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목적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복지정책 개발과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및 도민이 체감하는
보건․복지의 향상과 보건․복지권리 증진
3) 일반현황
◦주사무소 : 구미시임수동92-30번지(경북도경제진흥원임차)
◦설립일자 : 2010. 11. 1(등기)
◦기본재산 : 15억원(’10년도 출연)
◦조직구성 : 1처 4개팀 15명(파견공무원 3명 미포함)
◦운영주체 : 대표이사 중심체제 운영(이사회 심의의결)
4) 주요사업
◦사회복지․보건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사회복지․보건 사업의 개발 및 육성
◦사회복지․보건서비스의 인적자원 개발
◦사회복지․보건서비스 운영․평가에 관한 지원
◦사회복지․보건 관련 자원의 교류협력에 관한 지원 등
5) 2010년 예산지원 : 1,000백만원(운영비 및 사업비)
(5) 사회복지관, 부랑인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1) 사회복지관
① 복지관수 : 15개소(2010. 12. 31 기준)
◦포항 3, 경주 1, 김천 2, 안동 1, 구미 2, 영주 1, 영천 1, 상주 1, 문경 1, 경산 1,
GyeongsangbukDo
칠곡 1
② 이용대상 - 지역주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우선)
③ 운영 사업현황
◦가정복지사업 - 가족관계증진, 기능보완, 가정문제 해결․치료 등
제11장 보건복지여성국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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