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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신 장 률


신 장 률
2007
43,524,289
130,971(683)
1,867,464
67,247(589)
2008
45,857,761
137,993(720)
1,914,963
68,958(604)
2009
45,167,790
135,917(709)
2,001,834
72,086(632)
2010
45,159,809
147,929(772)
2,220,366
79,956(700)
2011
52,300,144
157,379(821)
2,397,530
86,335(756)
2012
53,938,064
162,308(847)
2,499,249
89,998(788)
2013
53,778,880
161,828(844)
2,563,699
92,319(808)
2014
61,725,013
185,739(969)
2,963,881
106,729(935)
2015
70,977,794
213,582(1,114)
3,450,734
124,261(1,088)
2016
75,531,651
227,286(1,186)
3,567,765
128,475(1,125)

신장률은
1970 (1990 )

년 대비임
.
3)
지방세 징수 및 도민부담
지방세의 징수액을 대비해 보면
2000
년도에
9,486
억원에서
2014
년도에는 조
2
9,639
억원으로 배 이상 늘어나면서 도민의 부담도 인당
3
1
2000
년도
만원에서
2014
년도
100
만원으로 배 가량 늘어났다
3
.
2001
년도 지방교육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세 징수실적 및 도민의 지방세
부담액이 높아졌고
, 2000
년부터
2014
년도 까지 평균 지방세 징수액은 매년
8.7%,
1
인당 부담액은
9.0%
씩 늘어났다 특히
.
2007
년도와
2008
년도에 접어들어 부동산거
래 등의 감소 및 세계경제난으로 인하여 지방세수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10
년에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도세징수액이 크게 증가하여 인당 부담액도
1
크게 늘었으나 지방소비세를 제외하면 실질 부담은
2.2%
에 지나지 않는다
.
2014
년에는 지방소득세 독립세전환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등으로 인당 지방세 부
1
담액은 백만원을 넘게 되었으나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 등 국세의 지방세
1
,
이양 효과와 담세력 있는 법인의 감면․공제 축소로 지방세징수액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실질적인 지방세 부담액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
.
2015
년에는 장기간 감면 등으로 실질적인 감면효과가 크지 않는 감면조항을 정비
하여 도민부담액은 증가하였으며
, 2016
년에는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을 일괄
연장하여 인당 도민부담액은 실질적으로는 증가하지 않았다
1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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