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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도정 주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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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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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부과․징수라는 기본적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면서 이 시대의 납세
자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찾아내어 개선 발전시켜 나
가야 하겠다.
(3)
세외수입 증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크게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자치단체의
.
자주재원인 자체수입은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의존수입은 중앙정부 또는 상위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각종 보조금과 교부세
,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서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제공하는 공물의 사용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혜자
·
에게 반대급부 또는 대가적 성격으로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1)
세외수입의 특징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수입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
,
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으로서 자치
,
,
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계속적인 확대 개발이 용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
잠재수입원이 될 수 있다.
둘째 세외수입의 수입근거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자치단체 조례 및 사법상
,
,
,
계약 등 매우 다양하고 그 종류도 행정서비스 활동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 경제
,
활동에 의한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장수입 등 다양하다.
셋째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발굴되어지는 수입이긴 하나
,
,
하천사용료는 하천의 유지 관리에 관한 비용에 공원사용료수입은 공원의 보전관리
·
,
비용을 사용되도록 한 것처럼 수입원의 법적근거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 특정되어 있는
것도 있다.
넷째 세외수입의 징수형태는 현금수납 금고납부이 원칙이지만 수수료나 사용료
,
(
)
등은 현금에 대체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특정인의 공물사용 및 역무제
,

등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이므로 지방세에 비하여 금전적 부담에 대한 저항이
비교적 적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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