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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표준액 적용
과세표준액이란 모든 조세 세액산출 기초가 되는 표준가액으로써 권한있는 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을 말한다 지방세 과표의 종류는 토지 주택 건축물
.
,
,
,
기타물건 등이 있다.
①
표준적용 실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일정률을 적용하고 토지와 주
,
,
택을 제외한 물건은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조정
안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한다.
②
토지 및 주택과표 결정
토지과표의 결정방식은 토지등급제도에서는
㎡
당 토지 등급별 가액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필지별 과표를 산출하였으나
, 1996
년부터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
『
한법률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
』
( ,
)
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결정한 것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있다.
주택과표의 결정방식은
2005
년부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
』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
)
지방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토지 및 주택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
․등록면허세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대비
취득세
:
(
)
100%
∙
재산세
:
개별공시지가 대비
70%,
개별공동주택가격 대비
)
60%
5)
세정발전 방향
지방자치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에 대한 투명성과 다양한 납세서비
스에 대한 요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고 나아가 세정의 효율화와 공평과세의 실현
,
,
더욱 발전된 지방세 납부시스템의 개발․보급으로 납세서비스 필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사회복지수요 증대 등으로 건전한 지방자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 누락세원의
,
,
발굴 등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긴요한 시점이라 하겠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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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액 적용
과세표준액이란 모든 조세 세액산출 기초가 되는 표준가액으로써 권한있는 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을 말한다 지방세 과표의 종류는 토지 주택 건축물
.
,
,
,
기타물건 등이 있다.
①
표준적용 실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일정률을 적용하고 토지와 주
,
,
택을 제외한 물건은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조정
안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한다.
②
토지 및 주택과표 결정
토지과표의 결정방식은 토지등급제도에서는
㎡
당 토지 등급별 가액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필지별 과표를 산출하였으나
, 1996
년부터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
『
한법률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
』
( ,
)
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결정한 것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있다.
주택과표의 결정방식은
2005
년부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
』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
)
지방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토지 및 주택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
․등록면허세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대비
취득세
:
(
)
100%
∙
재산세
:
개별공시지가 대비
70%,
개별공동주택가격 대비
)
60%
5)
세정발전 방향
지방자치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에 대한 투명성과 다양한 납세서비
스에 대한 요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고 나아가 세정의 효율화와 공평과세의 실현
,
,
더욱 발전된 지방세 납부시스템의 개발․보급으로 납세서비스 필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사회복지수요 증대 등으로 건전한 지방자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 누락세원의
,
,
발굴 등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긴요한 시점이라 하겠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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