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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치경찰위원회운영
1)목 적
자치경찰위원회는자치경찰사무에대해심의․의결을통해경북경찰청장을지휘․감
독하며, 그 권한에 속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2)운영방법
◦ 회의운영 및 소집
- 정기회의 : 월 1회 이상 개최
- 임시회의 : 위원 2명 이상․위원장․도지사 요구 시 수시 개최
◦ 의결 정족수
- 일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재의(7일 이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재의 요구 요건(요구권자 : 도지사)
- 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할 때 : 도지사
-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때 도지사에게 요구
▸ 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청장(의견) → 국가경찰委 → 도지사
▸ 경찰청장 → 국가경찰委ž행정안전부장관 → 도지사
3)추진실적
◦ 개최실적
(’21.5.~’22.12.)
회의개최실적(회)
회의개최방식(회)
보고·의결(건)

정기
임시

대면
온라인
서면

의결
보고
50
20
30
50
22
21
7
178
117
61
◦ 주요 지시사항
- (제1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근절 대책 수립 지시(’21. 7.)
-(제2호)안전속도5030΄정책시행1주년,불합리한제한속도구간점검및진단
지시(’22. 2.)
- (제3호) 지역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지원 강화 지시(’2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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