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문화재란?

01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그리고 문화재자료로 구분된다.

문화재 이미지(첨성대)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위원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이다.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가운데 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이다.

문화재자료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향토 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지정문화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유형별
지정권자별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보물 국가민속문화재 사적명승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
문화재자료 문화재자료

국보

보물에 해당되는 문화재 중에서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드문 것이다. 물론 가치의 크고 작음을 가늠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려우나 우래가 드문 것, 즉 독특하고 희귀한 것은 국보로 한다.

예) 목조건축물의 숭례문(옛 남대문)을 국보로 지정하고 흥인지문(옛 동대문)을 보물로 지정한 이유는 숭례문(1395)이 흥인지문(1396)보다 1년먼저 세워졌고, 또 숭례문이 가지는 정문으로서의 의의와 건축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숭례문만 국보(1호)로 지정한 것이다.

보물

목조건축물, 석조건축물, 전적류, 서적류, 고문서, 회화, 조각류,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武具)등의 유형문화재 가운데 중요한 것이다.

국보와 보물의 중요성과 가치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지만, 국보급의 문화재가 그 분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일무이한 것이라면 보물급에 속하는 문화재는 그와 유사한 문화재로서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민속문화재

우리 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중 전형적인 것을 지정한다.

민속문화재 중 무형적인 것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분야에 지정된 자료는 모두 유형적인 것만을 다룬다. 즉 의식주에 관한것, 생산·생업에 관한것,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사회생활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 민속지식에 관한 것,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등이다.

사적

기념물 가운데 선사시대의 유적 및 고분, 제사와 신앙에 관한 유적, 정치 및 전쟁에 관한 유적, 산업, 교통, 토목 관계 유적, 교육, 사회사업 관계 유적, 분묘와 비석 등의 유적으로 중요한 것을 말한다.

명승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을 말한다.

천연기념물

기념물 가운데 동물이나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식물(자생지)이나 광물, 그리고 동굴로서 중요한 것을 말한다.

중요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중 국가에서 지정한 것을 말한다.

지방문화재

문화재의 내 개 유형을 그대로 시도의 명칭을 앞에 표시하여 명명한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지방유형문화재, 전라남도 지방무형문화재, 전라남도 기념물, 전라남도 민속문화재 등으로 구분한다.

문화재자료

도지사가 지정하기는 하지만 건조물, 사적 등의 구별이 없이 일률적으로 지정하는데, 건조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위와 같은 문화재 분류를 보고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다.
즉 국보가 보물보다 중요하다거나 지방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보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다.

국가지정문화재나 지방문화재 등의 구분은 지정 주체에 따라 이루어 진다. 또한 '보물 가운데서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드문 것을 국보로 지정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기준으로 보물과 국보를 구분하기에는 모호한 점이 많다.

문화재에 대한 또 하나의 잘못된 인식은 문화재 제 ○호라고 하는 것이 문화재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서열화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즉 1호는 2호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제 1호로 제정된 것은 그 문화재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1호와 2, 3, 4호의 차이는 문화재를 지정한 시기와 관련된 것이다. 1호는 2호보다, 2호는 3호보다 앞서서 지정된 것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떤 문화재이건 소중하고 훌륭하지 않은 것은 없다. 문화재를 나누는 기준이 문화재의 가치나 우수성일 수는 없으며, 기념물이나 문속문화재라고 해서 학문적·예술적 비중이 덜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고 생활속에서 조상의 숨결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문화재라면 훨신 가치있는 문화재가 될 것이다.

02비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가 문화재보호법이나 시·도의 조례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라면, 비지정문화재는 이러한 법령에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재를 일컫는다.

문화재 이미지(첨성대)
매장문화재

토지, 해저, 건조물에 포장된 문화재를 말한다. 건조물에 포장된 문화재란 탑이라든지 불상 등에 안치되어 있는 사리장치나 복장 유물을 말하는 것이다.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와 시·도에서 지정하는 시·도지정 문화재와 문화재 자료 외에 지정되지 않은 것을 말하며, 50년 이상된 동산 문화재이다. 단, 생존자의 작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03기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향토 유적, 유물)

문화재 이미지(첨성대)

지정, 비지정 문화재를 막론하고 이들은 모두 우리의 중요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 보호와 보존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문화재는 앞으로도 발견될 수 있고 또한 새로이 지정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관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