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6.8.2 대통령훈령 제177호]<한시법:2012.12.31>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거점이 되는 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과 관련되는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①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추진단의 단장은 건설교통부 차관이 겸하고, 부단장은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8.2> ③단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추진단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추진단의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전대상기관이 수립하는 지방이전계획의 총괄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대상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소요비용 추산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 입지선정 및 개발·실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관련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공공기관지방이전범정부대책반) ①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의 추진상황 및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공기관지방이전범정부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대책반의 반장은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되고, 반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8.2> 제5조 (조사 및 연구의뢰) ①단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여론수렴)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 추진단에 파견된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58호, 2005.8.5>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77호,2006.8.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