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돼지, 사람 등 다양한 축종에 발생되는 급성, 열성,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돼지에서는 주로 호흡기증상 및 신경증상을 보이며, 사람에서는 치명적인 뇌염을 유발하여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인수공통전염병임으로 1998년말부터 1999년사이 말레아시아 및 싱가폴에서만 발생하였음.
가. 원인체
•파라믹소바이러스과(Paramyxoviridae), 헨니파바이러스속(Heni-pahvirus), 니파바이러스(Nipahvirus)이며 RNA바이러스임.
• 원인체명은 감염 환자로부터 최초로 바이러스가 분리된 지명에서 유래하였으며, 니파바이러스 호주에서 분리된 헨드라바이러스(Hendravirus)와 매우 유사함.
나. 감염경로
• 감염 돼지의 비점액, 타액, 비인두액, 기관분비액 등 분비물 및 배출액에 직접 접촉하여 사람, 돼지 등 다른 동물로 전파됨.
• 그 외 기계적 전파(차량, 사람 이동 등)에 의한 잘병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러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음.
• 돼지이외의 다른 동물이나 사람으로부터 질병이 전파된 사례는 없음.
다. 발생 및 증상
•감수성 동물로 사람, 돼지, 개, 고양이, 말, 산양 등 감수성 동물의 범위가 넓으며, 이 중 사람에서 치사율이 높음.
• 야생에서 니파바이러스를 보균하는 과일박쥐가 인근에 사육중인 돼지와 빈번한 접촉을 통하여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으며, 이후 밀집 사육상태에서 돼지 개체간 접촉전파가 이루어짐으로서 폭발적으로 최초 발생하였음.
• 자연숙주인 과일박쥐에서는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 돼지는 잠복기는 7~14일이며, 성돈의 경우 신경증상이, 육성돈 또는 자돈은 호흡기 증상을 나타냄.
• 이유돈 및 육성돈
- 전염율이 매우 높아 거의 100%이나 치사율은 1~5% 정도로 낮음.
- 증상은 돈군내에서도 무증상에서부터 중증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 급성 발열(>39.9℃), 심한 기침(One-mile coughing) 및 호흡곤란(개구호흡)이 주요하며 심한 떨림, 근육강직 및 발작경련, 다양한 정도의 후지마비, 보행장애 등 신경증상 발현은 흔하지 않음.
• 성돈
- 모돈에서 첫 발생 시 증상없이 유산의 증가가 관찰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되었음.
- 임상증상 없이 24시간내 급사하거나 급성 발열(>39.9℃), 심한 기침(One-mile coughing) 및 호흡곤란, 신경증상(Tetanustjd) 강직 및 마비, 안진증(nystagmus) 인두근육 마비 등, 심한 유연, 비루(심한 경우 혈액성)가 보이게 됨.
• 개 및 고양이
- 발생당시 폐사된 개체가 발견되었으며 개에서는 발열, 호흡장애, 결막염 등 개 디스템퍼 유사 증상이 관찰됨.
• 말, 산양 등
- 항체반응이 존재하였으나 임상증상은 없음.
라. 진단
• 임상진단
- 역학적 상황과 특징적인 심한 호흡기증상과 놔염으로 인한 신경증상 등을 고려하여 본 질병을 의심할 수 있음.
• 실험실 진단
- BL(Biosecurity Level) 4 등급을 갖춘 실험실내에서 진단이 가능하며, 병변 조직이나 혈액 으로부터 니파바이러스 항원 및 항체 보유여부를 검사함으로써 확진함.
마. 치료
• 치료방법은 현재까지 없음.
바. 예방
• 현재까지 예방약은 개발되어 있지 않음.
• ‘99년 5월 이후 전세계적으로 발생 사례가 없음.
• 발생 시에는 감염 동물의 신속한 격리조치 및 살처분이 요구됨.
• 사람에 감염 시 치명적이므로 감염 동물과의 접촉금지가 반드시 요구됨.
사.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인수공통전염병.
• 전염경로
- 감염 돼지의 비점액, 타액, 비인두액, 기관분비액 등 분비물 및 배출물에 직접 접촉하여 사람, 돼지 등 다른 동물로 전파됨.
• 증상
- 사람에서 잠복기는 4~18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으로 내과함.
- 증상 발현 초기에는 독감과 유사한 증상인 발열, 근육통 등을 나타내고, 뇌염으로 진행되어 두통, 졸음 및 인사불성을 보이고 혼수에 빠지면 사망하게 됨.
- 말레이시아에서는 256명에서 발병하고 이 중 105명이 사망하여 50%의 치사율을 보였음(도축장 및 감염농장 근로자는 특히 주의해야 함).
• 치료방법은 현재 없음.
• 예방법으로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감염 동물의 체액 및 그 부산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