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이용료

기준 이용료

(단위: 원)

기준 이용료를 시설명, 기준, 이용료(평일, 주말(공휴일)),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시설명 기준 이용료 비고
평일 주말(공휴일)
공연장 기본이용료 1일 (09:00~22:00) 400,000 480,000 유선마이크, 분장실 이용료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음
오전 (09:00~12:00) 120,000 144,000
오후 (13:00~17:00) 130,000 156,000
야간 (18:00~22:00) 150,000 180,000
부대시설 무빙라이트(1일) 50,000
무선마이크(대당) 10,000
음향반사판 30,000
피아노 30,000
무용매트 50,000
빔 프로젝트 30,000
연습실 20,000
콘솔ㆍ앰프ㆍ스피커 30,000
전시실 지하 제1전시실
(379.84㎡)
주간 60,000  
1일 90,000
제2전시실
(1,219.43㎡)
주간 180,000
1일 270,000
제3전시실
(406.48㎡)
주간 60,000
1일 90,000
1층 기획전시실
(315.42㎡)
주간 50,000
1일 75,000
2층 제4전시실
(485.48㎡)
주간 70,000
1일 105,000
세미나실 1일 (09:00~22:00) 150,000 180,000  
오전 (09:00~12:00) 45,000 54,000
오후 (13:00~17:00) 60,000 72,000
야간 (18:00~22:00) 80,000 96,000
체육시설 축구장 1면당 주간 30,000 50,000 1회 2시간 기준
야간 35,000 60,000
풋살구장 1면당 주간 20,000 35,000
야간 25,000 40,000
테니스장 1코트당 주간 20,000 35,000
야간 25,000 40,000
배드민턴장
(족구장)
1면당 주간 20,000 35,000
야간 25,000 40,000

세부 부과기준

  •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도 사용단위별로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용료를 계산한다.
  •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철거)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에는 기준이용료의 50%로 한다.
  • 공연장의 이용시간 초과 시 매 시간 초과마다 기준이용료의 50%를 부과한다.
  • 전시실의 이용시간은 주간 09:00 ~ 18:00, 1일 09:00 ~ 22:00로 한다.
    • 매 시간 초과마다 기준이용료의 30%를 부과한다.
  • 세미나실의 이용시간 초과 시 매 시간 초과마다 기준이용료의 30%를 부과한다.
  •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22:00로 한다.
    • 매 시간 초과마다 기준이용료의 30%를 부과한다.
  • 냉ㆍ난방비는 기준이용료에 포함한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