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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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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 예방활동
  • 등록일2022-05-18 10:43:07
  • 작성자 여성청소년팀 [ 조장춘 ☎054-880-7071 ]
내용
□ 사업목적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를 방문하여 직접 학생들에게‘학교폭력 예방교육’및‘청소년 경찰학교’등의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학교폭력을 사전예방

□ 사업내용
 ◦법적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주요내용
  ∙(범죄예방교실) 언어폭력 · 사이버불링 등 이슈가 되는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형별 예방교육
  ∙(청소년 경찰학교) 학교폭력 역할극·심리상담 등 체험형 예방교육
  ∙(명예경찰소년소녀단) 학교폭력 예방 및 또래보호 활동 전개를 통해 학생 중심의 예방 분위기 조성 등 공동체적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
 ※ 도내 SPO 현황 : 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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