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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광고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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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03-20 08:49:21
내용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풍속영업소의 불법광고물 단속

  가. 기간
   - 홍보 및 계도기간 : 07.3.14 ~ 3.25(12일간)
   - 집중 단속기간    : 07.3.26 ~ 4. 8(14일간)
  나. 중점 단속대상
   - 즉시 철거대상인 에어라이트, 입간판등 불법유동광고물
   - 교통·통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
   -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표시된 청소년 유해 광고물
   - 벽보·전단, 기타 미신고 광고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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