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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기상청 황사특보 및 판정 기준 강화
  • 등록일2007-02-11 00:00:00
  • 작성자 대기보전과 [ admin ☎ ]
내용
기상청 황사특보 및 판정 기준 강화키로 - 2. 10(토)부터 새로운 기준 적용 - □ 기상청(청장 李萬基)은 앞으로 황사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강도도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황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황사특보기준과 황사유무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2월 10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 강화된 황사특보 기준은 주의보의 경우 현재에는 1시간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5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였던 것을 400㎍/㎥ 이상으로, 경보의 경우에는 현재에는 1시간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1,0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였던 것을 800㎍/㎥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키로 하였습니다. □ 또한 지금까지 황사관측 기준은 세계기상기구(WMO)가 정한 목측에 의한 방법으로 관측하였으나, 황사관측장비(PM10)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완하여 황사의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선된 황사의 판정기준은 300㎍/㎥ 이상 시 기류 이동경로 확인과 황사 발원지 발생확인을 거쳐 황사로 판정하고, 300㎍/㎥ 미만일 때에는 하늘상태와 시정 혼탁 등 목측 확인 및 기류 이동경로 확인과 황사발원지 발생확인을 거쳐 황사 여부를 판정합니다. □ 아울러, 황사에 대한 용어를 황사로 인해 1시간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400㎍/㎥ 미만일 때를 약한 황사, 황사로 인해 1시간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400~800㎍/㎥ 정도일 때를 강한 황사, 황사로 인해 1시간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800㎍/㎥ 이상일 때를 매우 강한 황사로 표시키로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거나, 해당부서(예보정책과장 조영순 02-2181-0492/관측황사정책과장 이희훈 02-2181-06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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