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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기본시설 이용료에 대하여 시설명, 기준, 이용료,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시설명 기준 이용료 비고
공연장 1일 (09:00˜22:00) 350,000 기준 이용료는
부대시설(물품,장비) 사용을
포함한 금액임
오전 (09:00˜12:00) 100,000
오후 (13:00˜17:00) 130,000
야간 (18:00˜22:00) 150,000
전시실 지하 제1전시실
(379.84㎡)
주간 60,000
1일 90,000
제2전시실
(1,219.43㎡)
주간 180,000
1일 270,000
제3전시실
(406.48㎡)
주간 60,000
1일 90,000
1층 기획전시실
(315.42㎡)
주간 50,000
1일 75,000
2층 제4전시실
(485.48㎡)
주간 70,000
1일 105,000
세미나실 1일 (09:00˜22:00) 150,000
오전 (09:00˜12:00) 45,000
오후 (13:00˜17:00) 60,000
야간 (18:00˜22:00) 80,000
체육시설 축구장 1면당 주간 20,000 1회 2시간 기준
야간 25,000
풋살구장 1면당 주간 10,000
야간 15,000
테니스장 1코트당 주간 10,000
야간 15,000
배드민턴장
(족구장)
1면당 주간 10,000
야간 15,000
  • 공연장 및 전시실,세미나실, 체육시설의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이용료는 기준이용료에 20%를 가산한다.
  •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도 사용단위별로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용료를 계산한다.
  •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철거)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에는 기준이용료의 50%로 한다.
  • 공연장의 이용시간 초과 시 매 시간 초과마다 기준이용료의 50%를 부과한다.
  • 전시실의 이용시간은 주간 09:00~18:00, 1일 09:00~22:00로 한다.
    • 매 시간 초과마다 기준이용료의 30%를 부과한다.
  • 세미나실의 이용시간 초과 시 매 시간 초과마다 기준이용료의 30%를 부과한다.
  •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22:00로 한다.
    • 매 시간 초과마다 기준이용료의 30%를 부과한다.
    • 야간이용료는 조명시설 사용을 포함한 금액임
  • 냉ㆍ난방비는 기준이용료에 포함한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공공시설과
전화번호 :
 054-880-8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