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주관부서 :자치행정국 공공시설과

(제정) 2016-11-03 규칙 제 2848호

(일부개정) 2017-07-27 규칙 제 2877호

(일부개정) 2019-06-17 규칙 제 2927호

(일부개정) 2020-04-27 규칙 제 2950호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21-12-30 규칙 제 2990호

(일부개정) 2022-09-29 규칙 제 3015호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23-03-20 규칙 제 3024호

  • 제1조(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 ①「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도민 등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설의 보안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② 도지사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이용신청)
    •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용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다목적공연장(이하“공연장”이라 한다)을 이용신청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 1. 공연(행사, 전시 등)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증명 및 공연자 등록 사본
      • 3. 행사(공연, 전시 등)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10일 전까지 제출 가능
      •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3호 서식)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허가)
    • ① 도지사는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으로 통지하고, 이용허가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이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 ② 통합예약시스템으로 등록된 이용신청 허가 건에 대해서는 시스템 내에서 예약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 제5조(이용허가 제외대상) 삭제 [2023. 3. 20.]
  • 제6조(이용료 납부 및 반환)
    •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개방공간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에서 이용료를 정하지 않은 개방공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 ② 공연장 이용시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 입장인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 10을 이용료로 한다. 다만, 기준 이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다.
    • ③ 이용허가를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초과 이용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이용료는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 금고에 납입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 4. 27. ~ 2022. 9. 29.]
    • ⑤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연장 이용시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 입장인 경우에는 이용이 끝난 후 도지사는 이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입장수입 정산내역서에 따라 전체 수입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이용료를 징수한다.
    • ⑥ 조례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이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 ⑦ 시설 이용료는 이용료 반환청구일로부터 체육시설은 3근무일 이내에, 공연장·전시실·세미나실은 5근무일 이내에 각각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 제7조(이용료 감면)
    • ① 주민화합 및 도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 ②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이용일 전에 협의가 되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0.]
      • 1. 면제
        • 가. 국가 또는 경상북도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ㆍ공연 및 전시
        • 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2. 50퍼센트 감경 [개정 2021. 12. 30.]
        • 가.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나.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다만, 단순히 국가 또는 도를 후원명칭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관람권 발행 등)
    • ① 이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ㆍ전시 및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려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경상북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등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기획공연ㆍ초청공연 시 관람권을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도지사와 위탁판매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관람권의 매표·수표관리)제8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 제10조(기획공연·초청공연 등의 관람료)
    • ① 도지사는 기획공연‧초청공연(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며, 징수한 관람료는 경상북도 수입으로 한다.
  • 제11조(관람료 등의 감경)
    • 도지사는 기획공연·초청공연 등의 관람료 및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다만, 대관공연은 제외한다.
      • 1. 50퍼센트 감경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타.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체육시설의 이용료는 제외한다)
      • 2. 30퍼센트 감경
        • 가.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
        • 나.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부모 또는 자녀
      • [전문개정 2021. 12. 30.]
  • 제12조(관람권 검인)
    •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이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이용일 7일전까지 검인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 범위 안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때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 ③ 검인발행매수는 유·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검인 할 수 있다.
  • 제13조(이용의 제한) 삭제 [2023. 3. 20.]
  • 제14조(홍보물 부착) 삭제 [2023. 3. 20.]
  • 제14조의2(이용실태 점검)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 이용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등)에 관한 정기점검을 반기별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0.]
  • 제15조(기타사항)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6. 1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6.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950호, 2020. 4. 27.]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경상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를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부 칙 [2021.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3015호, 2022. 9. 29.>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 [2023.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
[별표] 개방시설 이용료
별지/별표
별지제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공공시설과
전화번호 :
 054-880-8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