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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TMS 사업장 내부 통신망(LTE 이동통신망) 검증 추진계획 및 수요조사 알림
  • 등록일2021-05-17 09:23:23
  • 작성자 환경안전과 [ 임근영 ☎054-880-3545 ]
내용
1. 환경부에서 최신 IOT 기술의 활용을 통해 TMS 설치에 따른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운영의 편리성도 제고하고자, 붙임과 같이 TMS 사업장 내부 통신망(LTE 이동통신망, 이하 무선통신망) 검증 절차를 거쳐 현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 총량관리사업장 중 2021년 무선통신망 구축 계획이 있는 사업장의 수요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측정기기 정도 검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온라인 접수 사이트(국립환경과학원 환경시험·검사종합운영시스템, http://qaqc.nier.go.kr)를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활용 및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선통신망 수요조사 개요    -
     가. 조사대상: 21년 TMS 부착대상 배출구를 보유한 총량관리사업장
        - 자료수집기(D/L)가 2대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나. 신청기간: 21.5.21(금)까지
     다. 제출방법: 수요 조사서 다운로드 및 작성(사업장 단위) 후 이메일로 제출
        - 서식 다운로드: www.stacknsky.or.kr → 알림배너
        - 이메일: apecr@keco.or.kr
     라. 참고사항: 무선통신망 사업장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일(21.12. 예정)부터 3개월까지 행정자료활용 유예기간 연장 조치
 
붙임: 1. TMS 무선통신망 검증 추진계획 1부.  
      2. 온라인 접수사이트(환경시험·검사종합운영시스템)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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