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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동물원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 접수
  • 등록일2022-12-27 21:11:16
  • 작성자 이동우 [ 이동우 ☎054-880-3522 ]
내용
경상북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전시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현황 신고를 받습니다.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2. 12. 13. 공포)에 따르면 
2023년 12월 14일부터는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전시자의 경우 법 시행 전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가 유예됩니다.

  2022년 12월 14일 이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야생동물 전시자(동물원 제외)께서는 2023년 12월 13일까지 업체명, 소재지(주소), 대표자 이름,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를 도 환경정책과(☎054-880-352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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