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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안) 시안 게재
  • 등록일2003-11-03 09:42:30
  • 작성자 이정호 [ 이정호 ☎ ]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별표9의 개정에 따라 2004. 1. 1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상업장의 종구분이 연료사용량에서 오염물질발생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토록한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산정에 필요한 대기오염배출계수고시안 시안을 게제하오니,
  관련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배출계수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후 의견이 있으시면 2003. 11. 13까지 경상북도 환경관리과(대기관리담당, 담당자 이정호,TEL: 950-2880, FAX:950-35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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