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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이드 라인 및 인허가 관련 서류 안내
  • 등록일2017-03-31 11:10:20
  • 작성자 환경안전과 [ 이준희 ☎054-880-3550 ]
내용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정의(제2조) 및 신고․관리(제61조의2)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제8조의2), 설치․운영 신고(제89조의2),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제89조의3)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에 필요한 가이드 라인
등록 관련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동 전 15일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서를 경상북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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