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알림방
2025년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 관리카드 및 저감계획 제출요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서는 대상 배출시설 전체에 대하여 관리카드 및 저감계획을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11.26.(수) ▶ 제출방법 : 이메일(bhj3936@korea.kr) 제출 ▶ 관련문의 : 경북도청 환경관리과 박하정(☎054-880-3555)
2025-11-17환경관리과
황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황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입니다.
2025-11-13기후환경정책과
초미세먼지 재난 발생 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초미세먼지 재난 발생 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5-11-13기후환경정책과
경상북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기간 연장 공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8조 및 환경부「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침」에 따른 경상북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기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센터 지정기간 연장 ○ 센 터 명 : 경상북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 지정기관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 ○ 지정기간 : 2022. 7. 1. ~ 2025. 12. 31. ○ 연장기간 : 2026. 1. 1. ~ 2028. 12. 31. (3년) ○ 연장근거 :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침 - 최초 지정 연도부터 직전 평가 연도까지의 센터 사업성과 평가 결과 우수한 경우, 최대 3년 이내 1회 연장 2. 의견 제출 ○ 제출방법 : [붙임] 의견제출서 작성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 우 편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기후환경정책과 ※ 제출기한 마감일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이메일 : kyo287@korea.kr ○ 제출기한 : 2025. 11. 6.(목) ~ 2025. 11. 20.(목) 18:00까지 ○ 문 의 : 경상북도 기후환경정책과(☎ 054-880-3511)
2025-11-05기후환경정책과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