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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알림방
경상북도 물산업 선도기업 지정 현황
2025.7.1. 기준 경상북도 물산업 선도기업 지정현황(27개소)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5-07-18맑은물정책과
2025년 상반기 자율점검업소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2025년 상반기 자율점검업소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안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연1회 이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지정기관인 우리 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장에서는 자율점검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점검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 자율점검업소(상반기 지정업소) 2. 점검일자 : 2024. 7. 1. ~ 2025. 6. 30. 3. 제출기간 : 2025. 7. 31.(수)까지 4. 제출서류 가. 자율점검결과보고서 나. 지정분야별 정밀지도점검표 ※ 유의사항 참조 다. 자가측정결과기록부(측정내역확인서) ※ 유의사항 참조 라.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분야별 빠짐없이 작성) ※작성양식 : 도홈페이지→분야별정보→환경→소식(환경단속) 5.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정밀지도점검표 작성 시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재 ② 자가측정결과기록부는 배출구별로 측정대상 전 항목 별 측정일자, 기준치, 검사결과치를 포함한 요약된 자료로 제출(측정대행업소 직인 필) ③ 대기분야 1~2종 사업장은 일 평균 17시간 이상 조업 시 환경기술인(2명 이상) 모두 작성 ④ 점검표 작성자에는 작성자와 대표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 6. 제출방법 : 원본(우편송부) 및 사본(스캔후 메일 제출, kyo287@korea.kr) 7. 제출장소 :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우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8. 참고자료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9. 문의사항 : 연락처 (☎ 054)880-3552, 담당자 : 김영오)
2025-07-18환경관리과
호우 행동요령
호우 행동요령
2025-07-17관리자
2025년 상반기 환경법령 위반 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역 공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15조에 따라 2025년 상반기 환경법령 위반 배출업소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5-07-11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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