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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대기 자가측정 결과 제출(SEMS에 입력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등록일2022-01-11 11:03:00
  • 작성자 환경안전과 [ 김효선 ☎054-880-3554 ]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하반기 자가측정 결과를 1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1-3종 사업장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서 제출하시고, 4-5종의 경우 붙임 서식 또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로 제출바랍니다.   

방지시설 면제 시설에 대해서도 2021.1.1부터 연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하여야 함. 
    
- 근거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ㆍ2종ㆍ3종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르고, 4종ㆍ5종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2017. 12. 28.  
  ② 생략  
  ③ 사업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 5. 27.  
  1. 상반기 측정결과: 7월 31일까지  
  2. 하반기 측정결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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