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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 의견수렴 공고
  • 등록일2022-04-07 09:10:47
  • 작성자 환경안전과 [ 문준석 ☎054-880-3554 ]
내용
「악취방지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340번지 일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한 서식에 따라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또는 경주시 환경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계획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340번지 일원 일반공업지역
  - 면적 : 2,168천㎡
○ 의견제출기간 : 2022. 4. 7. ~ 2022. 4. 20.
○ 의견제출처 : 경북도청 환경안전과(Tel. 054-880-3554, Fax. 054-880-3559, ejeschss@korea.kr)
                       또는 경주시 환경과(Tel. 054-779-6369, Fax. 054-760-7415, inmylove8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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